내가 사는 이야기/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작업 안전

레닌 2024. 7. 9. 00:10

 

1. 밀폐공간의 정의와 질식재해 원인 및 장소

밀폐공간의 정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임

유해가스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 되는 것임

 

1. 밀폐공간의 정의와 질식재해 원인 및 장소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 내 유해한 상태

산소농도가 18% 미만, 23.5% 이상

탄산가스의 농도 1.5% 이상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이상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 기준 적용

 

2.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호흡활동은 폐순환으로 유입되는 혈액으로부터 적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폐순환을 떠나는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함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려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신선한 공기가
폐포 내로 적절히 공급되어야 함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빈맥 및 빈호흡,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됨

 

2.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건강장해

50~100ppm 농도의 황화수소가 함유된 공기에 3시간 동안 노출되면
눈, 호흡기 계통에 가벼운 자극 발생

200~300ppm 농도에서 1시간 가량 노출 될 경우 상당한 자극 발생

500~1,000ppm 농도에 노출된 경우 수분 내에 의식불명 또는 사망까지 발생

 

2.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건강장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폐에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형성함

이 때문에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상실되어 내부적인 질식상태에 빠짐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은 극히 강하여 산소보다 210배의 세기로 결합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도 다량의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운반을 저해하므로 질식을 일으킴

 

2.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건강장해

이산화탄소는 호흡의 신경학적 조절에 있어 호흡 자극제 역할을 함

일정 농도에서는 대뇌혈류 흐름과 국소적으로 혈관확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호흡과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마취효과,
호흡저지, 질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본조치 사항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밀폐공간 관리감독자 지정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본조치 사항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교육

밀폐공간 작업관리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책임자로부터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함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본조치 사항

밀폐공간 출입금지와 인원점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됨

감시인 배치 및 연락설비 가동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3.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본조치 사항

사고 시의 대피 및 대피용 기구의 비치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 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함

 

4. 밀폐공간작업 사고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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